공증 사무소 공증 종류(문서·어음·유언) 및 수수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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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 공증 종류(문서·어음·유언) 및 수수료 요율
공정증서 작성 · 사서증서 인증 · 어음·수표 공증 · 유언공정증서 · 법정 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
공증은 계약서나 금전거래 문서에 단순히 도장을 찍는 절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 이미 작성된 계약서·확인서 등의 서명이나 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 어음·수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붙이는 어음·수표 공증, 그리고 증인 2명이 참여해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인낙 어음·수표는 목적가액에 따라 1만1천원부터 계산되며 최고 수수료는 300만원입니다.
📄 문서 공증 💵 어음·수표 공증 🖋️ 유언공정증서-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공증 종류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 차이
-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 요율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어음·수표 공증과 강제집행 효력
- 유언공정증서 작성 방법
-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 원칙
- 추가비용·준비서류·주의사항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 공증 종류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 작성과 인증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편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당사자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을 직접 작성하는 증서라고 설명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한 증거력을 갖고, 그중 일부는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종류 | 대표 사례 | 특징 |
|---|---|---|
| 법률행위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계약 등 | 공증인이 직접 작성 |
| 사서증서 인증 | 계약서·확인서·각서·번역문 등 | 서명·날인의 진정성 확인 |
| 어음·수표 공증 | 약속어음·환어음·수표 | 강제집행 인낙 시 집행권원 |
| 유언공정증서 | 재산상속·유증 등 | 유언자 본인 + 증인 2명 참여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과 법률관계를 확인해 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문서에 대해 본인이 서명·날인했거나 그 서명·날인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 “공증받은 계약서 =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판결 없이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이 필요한 금전채무 등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 수수료 요율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어음·수표의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수수료를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또는 어음·수표의 가액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목적가액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44,000원 + 초과액의 2,000분의 3 단, 총 수수료는 300만원 초과 불가 |
예시 ① 목적가액 1,000만원
→ 공정증서 수수료 33,000원
예시 ② 목적가액 5,000만원
→ 44,000원 + (5,000만원 - 1,500만원) × 3/2000
→ 44,000원 + 52,500원 = 96,500원
예시 ③ 목적가액 1억원
→ 44,000원 + 8,500만원 × 3/2000
→ 44,000원 + 127,500원 = 171,500원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이 추가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공정증서의 절반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같은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50%이며, 최고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는 일반 인증 수수료의 2배로 하되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 구분 | 수수료 원칙 | 상한 |
|---|---|---|
| 일반 사서증서 인증 | 공정증서 수수료의 50% | 50만원 |
| 외국어 사서증서 | 일반 인증 수수료의 2배 | 100만원 |
💡 실제 납부액에는 정본·등본 작성료, 장수 추가료, 출장 시 일당·여비, 우편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예약할 때 총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수표 공증|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공증인은 어음이나 수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어음·수표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음·수표 공증 수수료는 일반적인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같은 제2조 요율을 적용합니다. 즉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이후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가산하고 최대 300만원입니다.
🚨 일반 차용증에 인증만 받는 것과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형태의 공증을 받을지 공증사무소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유언공정증서 기준 |
|---|---|
| 유언자 | 본인이 직접 유언 취지 구술 |
| 증인 | 2명 필요 |
| 대리 작성 | 불가 |
| 사망 후 검인 | 유언공정증서는 별도 검인 불필요 |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과 달리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증인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유언공정증서 역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이므로 유언의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증가하지만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자체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유언 목적가액 예시 | 기본 계산 수수료 |
|---|---|
| 1,000만원 | 33,000원 |
| 5,000만원 | 96,500원 |
| 1억원 | 171,500원 |
다만 실제 유언공증은 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유증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 목적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증서 장수·정본·등본·출장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기본 요율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공증 수수료|사실증명·취소·변경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실의 확인과 증서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 규칙은 최초 1시간을 2만5천원으로 하고, 1시간을 넘으면 초과하는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증 업무 | 수수료 기준 |
|---|---|
| 사실에 관한 증서 | 1시간 25,000원 |
| 1시간 초과 | 초과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
| 유언 일부·전부 취소 등 | 제2조 수수료의 50% |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승인·허가·동의, 이미 작성한 법률행위의 보충·변경 등에 관한 증서작성은 제2조 기준 수수료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방문 전 준비서류
공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다르므로 방문 전 공증사무소에 공증 목적·금액·당사자 수·대리 여부를 알려주고 준비서류와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마다 다른가요?
Q. 1억원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기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Q. 계약서에 공증만 받으면 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Q. 어음 공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유언공증에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한가요?
Q. 유언공정증서는 사망 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Q. 외국어 계약서도 공증받을 수 있나요?
2026 공증 종류·수수료 핵심 요약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 |
| 사서증서 인증 | 공정증서 수수료의 50%, 최대 50만원 |
| 공정증서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44,000원 + 초과액 × 3/2000 |
| 공정증서 최고액 | 300만원 |
| 유언공증 | 본인 구술 + 증인 2명 |
| 어음·수표 공증 | 강제집행 인낙 시 집행권원 가능 |
2026년 공증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증에는 법률행위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어음·수표 공증,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인낙 어음·수표의 기본 수수료는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1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해 계산하고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같은 목적가액의 공정증서 수수료의 절반이고 최대 50만원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사망 후 별도의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증비용에는 증서 장수, 정본·등본, 출장·여비 등 부대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증사무소에 문서 종류와 목적가액을 알려 예상 총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3조·제14조·제15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6조·제56조의2
대한공증인협회 「공정증서」 및 「유언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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