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대물 접수 방법 및 합의금 산출 기준 해설
교통사고 보험처리 가이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부상은 대인배상, 차량·시설물 등 재산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고 직후에는 합의금부터 계산하기보다 인명구호·사고기록·보험접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합의금은 단순히 입원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해 정도, 치료경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 관련 사항, 과실비율 등 개별 요소를 반영해 검토하며 대물 역시 수리비 외에 대차료·휴차료·시세하락손해 등 인정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 발생하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대인접수와 대물접수의 차이 입니다. 상대방이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대인배상 영역이고,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가드레일·건물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물배상 영역입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대인과 대물이 동시에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접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경위와 손해자료를 확인한 뒤 보상범위가 정리되므로 현장에서는 상대방과 즉석에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필요한 증거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인 = 사람의 피해 🚗 대물 = 재산 피해 ⚖️ 합의금 = 손해항목별 검토 🚑 대인 접수 부상·치료 인적 피해 🚗 대물 접수 차량·물건 재산 피해 📷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증거 보존 💰 보상 산정 손해항목 합산 과실 반영 📋 목차 교통사고 직후 대인·대물 접수 순서 대인접수 방법과 치료 진행 과정 대물접수와 차량 수리·렌트 처리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상에 미치는 영향 대인 합의금 산출 시 보는 손해항목 대물 손해액과 시세하락손해 확인법 합의 전 확인사항과 분쟁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과 핵심 요약 교통사고 직후 대인·대물 접수 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금 계산이 아니라 사람...